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지원
1. 제도 개요
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, 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(R&D) 조직과 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.
본 제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,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)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합니다.
인증을 받은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이 국가 기술혁신 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관리·지원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합니다.
즉, 기업 내 연구조직이 ‘연구개발 전담기관’으로 공인되며, 세제 혜택, 정부 R&D 사업 우대, 정책자금·보증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■ 주요 목적
-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역량 제도적 인정 및 육성
- 연구조직의 체계화와 기술혁신 활동 촉진
- 중소기업의 기술자립 및 경쟁력 강화 지원
- 정부 R&D·산업기술 정책과의 연계 기반 마련
■ 제도의 기능
- 연구개발 전문조직의 법적 공인
- 국가 연구개발 통계·지원체계 포함
- 연구인력·장비·시설 운영의 합법성 및 투명성 확보
- 연구성과(특허, 기술이전, 신제품 등) 관리·활용 기반 제공
■ 지원 효과
- 연구개발비 및 인건비 세액공제
- 정부 R&D 사업·정책자금·보증 지원 우대
- 벤처·이노비즈·메인비즈 등 인증 연계 용이
- 대·공공기관과의 기술 협력 시 신뢰도 제고
2. 인증 요건
| 구분 | 주요 요건 | 상세 설명 |
|---|---|---|
| 조직 | 전담 연구조직 보유 | 조직도 상 명확히 구분, 동일 사업장 내 위치 |
| 인력 | 전담 연구원 1인 이상 | 이공계 전공자, 고용보험 등 증빙 |
| 공간 | 독립된 연구 전용 공간 | 도면, 사진 등 증빙 필수 |
| 장비 | 연구활동용 기자재 구비 | 장비현황표 및 관리대장 제출 |
| 실적 | 최근 1년 이내 R&D 실적 | 기술보고서, 특허, 시제품 등 |
3. 인증 절차
| 단계 | 세부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1단계: 사전 진단 | 기업 현황 분석 및 보완 계획 수립 | 요건 충족도 점검 |
| 2단계: 요건 보완 | 인력·공간·장비 확보 및 증빙 정비 | 보완자료 제출 |
| 3단계: 신고 및 접수 | KOITA 온라인 접수 | 첨부서류 등록 |
4. 인증 혜택
| 구분 | 세부 내용 | 기대 효과 |
|---|---|---|
| 세제 혜택 | 연구비 및 인건비 세액공제 | 비용 절감 및 투자 확대 |
| 정부 지원사업 우대 | R&D 및 정책자금 지원 우선 | 금융 및 과제 수주 확대 |
| 인증 연계 | 벤처·이노비즈·메인비즈 등 연계 | 신뢰도 향상 및 추가 인증 용이 |
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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